채용검진
공무원, 교원, 공기업, 의무경찰, 어린이집교사,
국립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 임용
시에도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.
※ 주의사항
8시간 이상 금식 후 내원해주세요. (음료 섭취불가)